춘천지법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 원하지 않아”
1심 벌금 300만원→2심 벌금 150만원© News1 DB(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재산 증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와 형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61)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5일 오후 8시쯤 강원 원주에 있는 아버지 B씨(
85)의 집에서 형인 C씨(
65)와 재산 증여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C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했다.
A씨는 이를 제지하는 아버지 B씨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안방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유리 2장을 깨뜨리기도 했다.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와 형을 폭행하고 안방 유리문을 손괴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이 느낀 위협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