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병원비 없다던 중국인 남편, 아내 몰래 불륜녀에 아파트 8채 선물
[서울신문 나우뉴스]
조강지처와 딸의 병원비를 나몰라라 한 남성이 불륜녀에게 8채의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발각됐다. / 웨이보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 병원비를 ‘나 몰라라’ 한 채 불륜녀에게 고액의 부동산 8채를 증여한 남성이 아내의 신고로 재판장에 섰다.
중국 샤먼시 스밍구 법원은 조강지처와 장애를 앓는 친자녀를 방치한 채 수년간 불륜 행각을 벌이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혼인에 임했던 50대 남성 여 모 씨에게 재산 분할 판결을 했다.
남편 여 씨와 아내 위 씨 부부는 지난 1990년 8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이후 같은 해 12월 정식으로 혼인했다. 이듬해에는 딸 샤오여 양을 출산했다.
출생 당시부터 선천성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샤오여 양이었지만, 남편 여 씨의 사업이 승승장구하면서 이 무렵 세 가족의 관계는 원만했다.
하지만 2003년 무렵, 아내 위 씨는 샤오여 양의 양육을 위해 회사에서 퇴직했고 남편 여 씨는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00위안(약 95만 원)을 송금했다.
조강지처와 딸의 병원비를 나몰라라 한 남성이 불륜녀에게 8채의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발각됐다. / 웨이보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인지 남편 여 씨의 생활비 송금이 점차 뜸해지기 시작했는데,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위 씨는 딸 샤오여 양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할 정도로 가정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실제로 남편 여 씨와 연락이 점점 더 어려워졌던 이 무렵, 아내 위 씨는 샤오여 양의 크고 작은 수술 비용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런데 최근 아내 위 씨가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부동산 등이 의문의 30대 여성 엄 씨에게 증여된 것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했다.
위 씨와 그의 딸 샤오여 양이 고액의 병원비와 수술비, 생활비 등으로 빠듯한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 여 씨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문의 30대 여인 엄 씨에게 무려 8채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등의 불륜 행각을 벌였기 때문이다.
특히 남편은 아내에게 줄곧 사업이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탓에 현금 융통이 불가능하다고 둘러댔으나, 정작 그는 본인 명의로 샤먼시 중심가의 부동산 4채를 구매하는 등 꾸준하게 재산을 불려왔다.
또, 남편은 아내가 모르는 사이에 불륜녀 엄 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고, 출산 선물로 8채의 부동산을 불륜녀 엄 씨에게 전부 증여하는 등 자신들만의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자 남편 여 씨는 엄 씨에게 생일 선물로 300만 위안의 현금을 전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확인한 위 씨는 크게 분노하며 남편 여 씨가 부부 공동 재산을 불륜녀에게 이전한 행위가 자신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법원에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또, 남편 여 씨에게 남아있는 예금 400만 위안과 샤먼시 소재의 부동산 4채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할 법원은 여 씨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 분할 청구에 대해 남편 여 씨가 유책 배우자라는 점을 고려해, 아내와 남편이 각각 6대 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해 소유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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