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 갤럭시S10 과장광고 철회 권고
LGU+의 갤럭시S10, 0원하라 광고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갤럭시S10, 0원하라' 마케팅이 허위과장광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철회를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LG유플러스에 갤럭시S10 특정 마케팅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문제가 된 것은 '갤럭시S10, 0원하라' 'S10을 0원으로 바꾸다' 등의 문구가 담긴 판매시점광고(POP, 상품설명 책자나 포스터)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팟빵 등 주요 소셜미디어서비스(SNS) 채널에서 해당 문구를 활용해 대대적 마케팅을 펼쳐왔다.
방통위는 '0원하라'는 문구가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과장광고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LG유플러스 마케팅 책임자를 불러 통보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0원하라 마케팅이 허위과장광고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심의 결과 법위반소지가 있다고 보고 LG유플러스에 철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KT와 관련한 권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브, 페이스북의 갤럭시S10, 0원하라 광고
LG유플러스는 자체 중고폰 가격보장, 삼성전자의 특별보상, 제휴카드 할인으로 최대 132만원 혜택을 받으면 갤럭시S10을 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갤럭시S10 128GB·512GB의 출고가는 각각 105만6000원·129만8000원이다.
그러나 이처럼 소비자가 갤럭시S10을 0원에 구매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24개월 뒤 LG유플러스에 갤럭시S10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최대 42만원을 받고, 삼성전자에 사용 중이던 갤럭시S8를 반납해 최대 30만원을 특별 보상 받아야 한다. 또 U+ 패밀리 하나카드로 월 7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자동이체로 통신비를 납부해 최대 60만원을 청구할인 받아야 한다. 사실상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할 소비자는 소수에 가깝다.
통신사의 스마트폰 관련 과장광고는 고질적 문제로, 상당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왔다. 2014년 방통위는 이통사와 함께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다양한 수법으로 부풀리기식 광고가 행해지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제와 달리 '공짜, 0원'으로 마케팅하는 행위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KT와 함께 2017년에도 '갤럭시노트8 무료 구매 찬스' 등의 광고로 녹색소비자연대로부터 방통위에 신고를 당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로부터 과장광고를 이유로 수정 권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 수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7일 오전까지도 LG유플러스 SNS에는 갤럭시S10, 0원하라와 관련된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