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상습몰카범 "반성문·일기"로 집유…감형 컨설팅 판친다
Sadthing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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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05:32
#1. A씨(19)는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아동 5명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넣어 사진을 찍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해 아동들 나이는 7세~11세로 초등학생들이었다. 학교 앞, 문구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범행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아파트 인근에서 뒤를 쫓아가며 하체를 촬영하고, 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탑승해 쪼그려 앉아 휴대전화를 치마 밑으로 넣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2019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중형이 예상됐다. 하지만 법원은 성폭력특별법(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A씨가 이제 만 19세가 된 젊은 청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을 인정한 것 ▶반성문과 일기의 형식으로 자신의 행위에 깊이 반성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 B씨는 2020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전 여자친구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다른 지인의 사진을 편집해 성적 흥분에 이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성폭력특별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를 저질렀다. 법원은 B씨에 대해 가까운 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집행유예(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4년)를 선고했다. ▶B씨가 진솔하게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라 실형보다 치료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1심 실형 9%…대다수 벌금·집행유예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진지하게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같은 가해자 중심 사유가 주요 감경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형량은 상향됐지만, 일선 판사들 입장에선 양형을 결정할 때 무죄추정의 원칙과 유사한 태도로 접근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형이 높아지는 요소에 대해선 엄격한 증명을 요구되지만, 형이 낮아지는 요소는 피고인의 소명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문제 제기다. "장기서약·기부증명 50종 서류로 감형"…정보 사이트까지 또 다른 피의자도 “학생기록부, 정신과 소견서(우울증 약물치료), 헌혈, 봉사활동 등을 준비했다”고 적었다. 이들이 서로 조언해주는 감형 자료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임신확인서, 장기기증 서약서, 모발 기부' 등 50종이 넘었다. 이에 대해 한 현직 판사는 “반성문은 극히 미미한 영향을 줄 뿐이다. 수사 초기부터 자백했는지 여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가 중요하고 나머지 서류는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일 뿐”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이 가해자 상황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 관점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지털범죄전문위원회는 “형법상 양형 조건이 가해자 중심으로 돼 있는데, 시행 때부터 67년 간 바뀌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연령, 회복 여부, 처벌 의견 등 피해자 관점을 포함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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