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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급여 부당 인상' 지역 농협 조합장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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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속여 16억 손해…배임·업무방해 혐의©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이사회를 속여 임의로 임직원 임금을 부당하게 인상한 혐의를 받는 충남지역 모 농협 조합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3부(김호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조합장 A씨와 전 본부장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께 이사회가 결의한 임금 인상률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의 급여를 농협 전 직원에게 적용·지급해 농협에 약 16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낮게 책정된 급여 조정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사회를 속여 임금 조정안을 승인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인상률은 평균 3%를 크게 웃도는 10%에서 많게는 25%까지 많게 책정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농협 이사회 고소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 지난달 30일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공소 제기했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가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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