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News1 DB(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절도죄로 3회 이상 처벌 받았던 A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6시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식당에서 B씨의 지갑에 든 현금
15만원을 털어 달아나는 등 한달여 동안 9차례에 걸쳐
36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그는 지난 5월
14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한 모에서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함께 머무르면서 "집 금고 안에 돈이 있는데 사정이 있다"며 "먼저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집에 가서 모두 갚겠다"고 속여
19회에 걸쳐 소액결제로
16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식당과 교회 등에서 절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