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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삭발·왁싱·염색으로 마약 수사 두번 빠져나가

보헤미안 0 578 0 0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9일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고 있다. /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8일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0)씨가 지난 2017년부터 두 번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하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온몸의 털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 성분 검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고 증거도 제시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2017년 7월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2018년 3월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았다. 당시 마약 사범으로 구속된 인물로부터 "하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1월 초순에 하씨의 집에서 투약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하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서울경찰청은 하씨를 세 번 불러 조사했으나 하씨가 머리카락을 삭발하고 염색에 제모까지 하고 나왔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안양동안서 관계자는 "몸의 주요 부위에 왁싱 시술을 했기 때문에 가슴 잔털과 소변을 검사했지만 음성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에서도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 두 사건 모두 불기소로 종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찰이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마약 거래에 대한 집중 검색과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결국 꼬리가 밟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하씨가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은행 계좌에 현금 수십만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장면을 방범카메라에서 확인했다. 또 자택 압수수색을 벌여 화장실 변기 뒤쪽에서 주사기 한 개도 찾아냈다.

하씨는 "인터넷에서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개인적으로 연락해 현금을 보내고 구매했으며 집에서 한 번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소변에 대한 간이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씨는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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