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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금책 20대, 은행원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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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천만 원을 총책에게 전달하려던 수금책이 은행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께 광주 동구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총책의 계좌로 송금 중이던 수금책 A(20)씨가 은행원의 신고로 검거됐다.

검거 직전 A씨는 은행 자동화현금인출기기(ATM)에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10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총책에게 송금하했다.

은행원은 ATM기 앞 서성이던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급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을 통해 범행을 확인,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미처 송금하지 못한 1650여만 원은 다행히 회수됐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일당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여한 은행원에게 50만 원 상당의 포상금과 함께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직원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전화금융사기는 예방이 최선이다"며 "경찰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기 피해 예방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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