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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연예인 음주운전, 도대체 왜?

보헤미안 0 29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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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온앤오프’ 방송화면 캡처
배우 김새론(21)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며, 김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채혈 검사를 요구해 병원으로 이동한 뒤 추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인들의 연이은 음주운전 적발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동승자와 사고 피해자,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운전자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술에 취하면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는다. 이유가 뭘까.

술을 마시면 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뇌는 이성·판단을 담당하는 신피질과 감정을 담당하는 구피질로 이뤄져 있는데,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구피질보다 신피질에 먼저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감정·본능에 의지한 채 행동하게 된다. 음주 후 본인이 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주변 사람들의 피해까지는 생각하지 못한다. 술을 마시면 과격하고 충동적이며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술을 자주,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이 같은 성향을 보일 위험이 높다. 술을 조금만 마시면 뇌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과대평가하는 반면, 과도하게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적발 후에도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운전대를 잡으려 한다면 알코올중독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소주를 1~2잔만 마셨을 때도 이 같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 도달하면 사고력·자제력이 저하되며, 0.1%일 경우 언어 기능이 떨어진다. 0.2%에 이르면 운동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0.4%를 넘어서면 감각 기능마저 사라진다. 0.6% 이상인 경우에는 심장 기능이 손상되고 정상적으로 호흡하지 못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면 술을 1~2잔만 마셨어도 8시간 이상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하도록 한다. 음주량에 따라서는 아침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과음한 날에는 다음날까지 운전을 하지 않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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