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등 위반 황영철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황 의원 1심 때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황영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0일 강원 춘천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열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9.02.20. jongwoo425@newsis.com
【춘천=뉴시스】김경목 박종우 기자 = 자유한국당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20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황 의원이 지난 19대 의원 시절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 후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8700만원을 구형했다.
황 의원은 김모(56)씨가 보좌진 등 의원실 식구들로부터 월급 2억8000여만원을 반납받아 홍천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데 관여한 것은 물론 290여만원의 기부와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 전 비서는 구속됐고, 관련자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7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는 2020년 4월에 실시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제 의정활동을 성원해주시고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상심과 고통을 겪게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저의 부족함 탓으로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기소된 분들께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면 저 스스로 정칙적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만 스물다섯의 나이에 기초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28년간 당당하게 행동하고 소신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바람을 담아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당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