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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이사철…늘어나는 부동산 허위매물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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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 중개소 29%↑/수도권 거주자 58% “경험”·75% “많다”/정부·여당 적발 땐 자격정지 등 제재 추진/업계 “공동중개 시스템에선 불가피” 반발
봄 이사철을 맞아 허위 부동산 매물 이슈가 고개를 들고 있다. 허위·과장 부동산과 같은 ‘미끼상품’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중개업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에서도 매물 등록을 구체화하고, 정부가 허위매물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으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허위매물 문제를 중개사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면서 반발한다. 공인중개사가 급증하면서 중개시장 경쟁이 심화된 데다 한 매물이 여러 업소에 등록되는 ‘공동중개’시스템 등이 가동되면서 불가피하게 허위매물이 발생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28일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인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2018년 부동산 허위·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은 중개업소는 총 2078곳이다. 이는 2017년 대비 29% 늘어난 수치다. 매물 등록 제한을 받은 건수도 4185건으로 2017년보다 59%나 증가했다.
 

지난해 집값이 폭등하면서 허위 매물 건수는 급속히 늘었다. 관리센터에 따르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집값 상승 광풍이 불었던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2만1824건과 2만1437건을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직방과 다방 등의 업체가 이 기구에 속해 있지 않아 실제 허위 매물 등록 업소는 더 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허위·과장매물에 대한 소비자의 피로도 역시 높아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주최한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에서는 수도권 거주자 500명을 상대로 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공개했다. 58.%인 294명이 ‘허위매물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75.4%인 377명은 ‘허위매물이 많다’고 응답했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허위매물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기조 속에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허위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게 모니터링 관리 권한을 부여했다. 허위매물 적발 시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인터넷 광고 시 필수정보를 추가 명시하는 방안도 담겼다. 
 

봄 이사철을 맞아 지난해 극성을 빚었던 부동산 허위·과장광고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규제 입법에 나섰지만 공인중개사들은 허위매물이 발생되는 불가피한 현상을 무시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업계에서는 반발한다. 8일 공청회에서는 전국에서 몰려든 공인중개사들 반발로 한때 공청회 토론이 지연되기도 했다. 반발의 핵심은 법안이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통화에서 “허위매물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건의 매물이 여러 공인중개업소에 올라오는 ‘공동중개’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허위매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동·호수와 같은 구체정보를 제공하면 다른 중개업소들이 이를 보고 가격을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빈집털이와 같은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박자료를 국토위 각 의원실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동·호수를 공개한다거나 책임을 무조건 중개사들에게만 묻는 등의 내용은 오해”라며 “(허위매물) 입증책임은 정부에게 있도록 해서 중개사들에게 책임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행 ‘공동중개’시스템에서 한 중개사가 하나의 매물만 관리하는 이른바 ‘단독중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단독중개시스템하에서는 현재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공인중개사 위주로 전환되면서 수수료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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