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맡겼더니 업소 운영"…檢, 경찰 간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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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 15:15
수년간 타인 명의로 성매매 업소 운영
검찰, 법조 브로커 수사 중 정황 포착…공범 등 수사 중©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지난 28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기 화성의 모 경찰서 소속 A경감(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은 최근 몇년간 경기 화성 지역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당시 A경감은 경기 화성 동부경찰서에서 성매매 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천지역 법조 브로커 수사를 하다가 이같은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27일 A경감을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동료 경찰관의 범행 가담 여부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업소 운영 기간이나 취한 이득 등 구체적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여죄 및 공범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