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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외국인 교수, 연구비 1억원 가로챈 뒤 본국으로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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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의 한 외국인 교수가 1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본국으로 도피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 치의대 소속 교수인 외국인 A씨는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그 해 8월 권익위는 사건을 경찰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사건을 관계 기관에 이첩한다.

A씨는 석사 과정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돌려받고, 연구와 관련없는 자신의 가족을 박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임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 식비 등 회의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챙긴 금액만 1억2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9년 연구년을 신청해 본국인 인도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연구년은 학교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위해 1년가량 주어지는 휴가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해 11월 A씨를 퇴직처리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으려던 중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갔고, 소환 시도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 직권 면직으로 퇴직시켰다”며 “신원확보가 안돼 검찰도 기소를 중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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