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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앱 하나로 타행 계좌 송금·결제 가능해진다…간편결제 충전은 최대 5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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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앱 하나로 다른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도록 금융결제망이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간편결제는 소액에 한해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 결제가 가능해지고 이용·충전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간 간담회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결제 부문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간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기로 했다.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와 은행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ㄱ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ㄴ은행 앱으로 ㄱ은행에 있는 돈을 빼거나 이체할 수 있다. 이용료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이와 유사한 ‘공동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가 2016년 8월부터 운영 중이었지만 이용기관이 소형 핀테크기업으로 한정돼 있었고 이용료도 건당 400~500원 형태로 높은 수준이었다.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는 오픈뱅킹이 아닌 각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참여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1분기 중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연내에 은행간 공동 결제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은행결제망 개방의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의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소액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업체처럼 후불결제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가 월 50만원 선에서 후불결제 업무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선불충전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까지 확대하고 해외 여행 시 별도의 외화 환전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외국환 간편결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교통카드사업자와 협의해 대통교통 결제 기능도 가능해진다.

간편결제 단말기 보급도 촉진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 거래를 이유로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간편결제 단말기의 무상 보급은 리베이트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결제자금없이도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와 송금을 처리할 수 있는 ‘지급지시서비스업’(가칭), 은행과의 제휴없이도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하면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가칭)을 새로 도입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국내 결제시장에서 일상화된 신용카드는 외상 결제로 인해 가계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카드수수료 등 고비용 상거래 구조로 경제전반에 부담을 주는 데다가 일부 카드사가 서비스·기술 혁신보다는 단순 마케팅 위주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결제 시장에서 현금·직불 수단이 차지하는 규모를 20%까지 확대해 결제 문화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민간지출에서 신용카드 이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말 기준 71.9%, 약 585조원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사가 핀테크 서비스와 결합해 디지털 금융플랫폼으로 변신하고 글로벌 ‘빅테크’와도 경쟁해나갈 수 있는 혁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 등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이흥모 금융결제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금융위원회 제공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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