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 62개로 확대…분양가 낮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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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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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다음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적정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되는 것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원안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하면서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되며 시행이 지연됐다. 건설업계는 앞서 2007∼2012년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이 61개로 늘어난 바 있으나 당시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으면서 추정 원가 공개로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졌다며 규칙 개정에 반대했다.
업계는 이번 규개위 심의에 앞서 원가 공개 확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추정원가 공개의 한계점도 보다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3월 기본형건축비도 인상될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