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프리카TV' 등 7개사 과태료 2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별풍선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해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아프리카 TV‘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아프리카 TV는 사이버몰 구매 등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4일 아프리카TV를 포함한 1인 미디어 사업자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센클라우드, ㈜아프리카티비,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1인 미디어 사업자란 BJ(Broadcasting Jockey,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콘텐츠를 생산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한다.
이들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 모두는 초기 화면에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한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업체는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은 사이버몰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안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인 미디어 사업자인 유튜브는 사이트 안에서 아이템을 판매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인 방송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 소비자가 정확한 최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아이템 환불 여부와 환불 절차에 관한 명확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