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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될까 백신도 안 맞아" 유흥업소 단속 중 보이스피싱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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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밤 9시 넘어 영업하던 강남구 유흥업소 적발
업주·이용객·종업원 등 26명 무더기 입건
단속 중 보이스피싱 사기 지명수배자도 검거
단속에 적발된 종업원과 손님들.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위반하고 영업하던 유흥주점을 단속하던 중 2년간 도피 중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했다.

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밤 9시' 영업시간 제한을 어긴 한 유흥주점을 적발해 업주와 종업원 14명, 손님 11명 등 총 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적발된 손님 중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영장 2건과 지명통보 7건이 발부돼 약 2년간 도피 중이던 지명수배자 A(38)씨가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단속이 시작되자 업소 주방의 식기세척기 아래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년 넘게 도망 다녔는데 술을 마시다가 잡힐 줄 몰랐다"며 "경찰에 추적될 수 있어서 예방접종도 못하고 몸살기가 있어도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순찰을 하다가 고급 승용차들이 주차돼 있지만 손님이 나오지 않는 유흥업소를 발견해 출동했다. 건물 출입구 3곳은 모두 잠겨있었지만 외부에 망을 보는 직원이 있었고 지하로 연결된 온풍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입문을 강제로 연 뒤 불법 영업 현장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종업원 및 손님들이 다른 출입구를 통해 달아나려 했으나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일부 손님은 "업주가 경찰이 단속을 나왔다며 감금해 시간이 늦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오후 8시 넘어 손님이 들어온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해당 업소는 출입자에 대해 QR코드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 확인, 체온 측정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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