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55차례에 걸쳐 정부 부처 네트워크 행정망에 장애를 일으킨 전산장비 관리 담당자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통합데이터센터에서 전산장비 유지 및 관리 업무를 하던 파견업체 직원 A씨(
32)는 지난해 3월
15일 오전
10시
22분께 센터 내 전산실에서 공용물인 행정안전부 인터넷망 서비스 관련 통신장비 전원 코드를 무단으로 뽑았다. 이에 같은 날 오전
10시
35분까지 약
13분 동안 전자문서 진본 확인 센터 홈페이지 등 4개의 행안부 인터넷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앞서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9년
12월
11일부터 약 1년 3개월여의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
20여 곳에 총
55건의 네트워크 장비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행동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행안부 등 6개 기관 총
85분간의 서버 다운, 지난
2020년 1월 5일 과기정통부 위성전파감시센터 등 6개 기관 총
77분간의 접속 장애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벌어진 반복적 전산 장애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까지 지적된 바 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년 3개월간 네트워크 장비 장애로 정부 부처 전산이
20시간
30분가량 멈췄다"며 "이중 정부 부처 업무서비스에 영향을 미친 것은
16건으로, 장애는 총
586분간 이어졌다"고 밝혔다.
A씨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후 "직장 내 갑질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산망을 유지·보수해야 할 피고인이 외려 장애를 발생시켰다"며 징역 6개월 형을 내렸다. 반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