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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진행 유부녀와 불륜 저지른 남성…"전 남편에 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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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협의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도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A씨가 전 부인 B씨와 교제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지 10년이 넘은 부부였다. 하지만 B씨는 A씨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게 됐고, 그후 B씨는 협의이혼 신청 전 알게된 C씨와 여러 차례 만남을 지속했다.

그러다 결국 A씨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다. 이후 A씨는 C씨의 배우자 D씨로부터 B씨의 외도 사실을 전해 듣게 됐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A씨는 C씨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C씨는 재판에서 "A씨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을 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뒤부터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며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두사람 관계 등 부정행위를 알기 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C씨와 B씨가 교제하기 전부터 A씨 부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돼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말했다.

법원은 "C씨와 B씨가 만나게 된 시기, A씨 부부의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춰 봤을, C씨와 B씨와의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종합해 C씨가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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