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고 땐 보험료 할증[경향신문]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10명 중 1명은 우회전 차량과 부딪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 수는
212명, 부상자 수는 1만
3150명으로 집계됐다.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비율은
2018년
9.6%에서
2019년
10.0%,
2020년
10.4%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각별히 주의하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
25조는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도록 규정한다.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해야 한다. 제
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한다.
25조를 위반할 경우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손수레는 2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27조 위반 시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7만원, 승용자동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손수레 등 3만원이다.
올해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된다. 2번 위반 시 5%, 4번 이상 위반 시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차량이 우회전할 때 우측은 사각이 되기 쉬워 막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충돌할 위험이 크다”며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서행하며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