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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부르는 게 값'..중국행 편도 항공권 4천 7백만 원 호가 왜?

그래그래 0 338 0 0

[서울신문 나우뉴스]

연말연시 연휴를 앞두고 중국행 항공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터기 이스탄불을 출발해 중국 광저우에 도착하는 항공권 1장 가격은 무려 20만 위안(약 3800만 원)에 거래됐을 정도다.

중국 경제전문지 제1재경은 이스탄불에서 광저우로 향하는 편도 항공권의 가격이 이코노미석 20만 위안, 비즈니스석은 25만 위안(약 4천 7백만 원)을 넘어섰다고 27일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코노미석 가격은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 상반기 18만 위안까지 치솟았던 것 대비 최근까지 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기준 영국 런던을 출발해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는 비즈니스석의 가격이 1만 3천 위안(약 241만 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큰 폭의 상승이다.

이 같은 고가의 항공권 문제는 중국 민항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개1’(五个一)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5개1’(五个一)로 불리는 정책은 1개 항공사가 1개 국가에서 1개의 항공노선을 1주일에 1회 이상 초과해서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극단적인 항공 정책이다.

올 연말연시에도 중국 당국이 이 항공 정책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항공여객운송이 불가능한 상태다. 때문에 이 시기 귀국을 앞둔 해외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과 여행객들은 천정부지로 오른 항공권 가격과 한 비행기 당 좌석의 75% 이상을 채우지 못하게 한 규정 탓에 에약 자체가 힘들고, 설상가상으로 표를 구매한 이후에도 취소나 연기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중국 민항국 류루송 대변인은 “국제 항공편 이용 승객은 항공사 공식 웹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다”면서 “만일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 그 청구서를 보관한 후 국가 시장관리부서에 불만을 접수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관련 부처는 법 규정에 따라 부당 이득을 취한 업체를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시기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그 중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경로는 현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각 항공사 측은 출발 시일이 촉박한 항공권을 대량으로 항공권 판매 대리점에 유통시키는 경우가 잦아 최소 출발일 기준 1개월 전에 구매를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발일 1개월 내의 항공권의 경우 대부분 항공권 판매 대리점에 유통되는데, 이때 대리점 측은 기존 가격 대비 최대 10만 위안 이상의 수수료를 추가해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항공사 공식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비즈니스석 가격보다 항공권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이코노미석 가격이 더 고가로 책정돼 유통되는 사례도 상당하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설명이다.

실제로 항공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매일 변동된다는 점과 이코노미석 수요가 높은 경우 시장 사정에 따라 비즈니스석보다 더 고가로 책정돼 판매되는 사례도 종종 목격된다.

또, 각 대리점마다 항공권 예약 수속 비용 등 추가 수수료 5000위안 상당을 요구하는 경우도 잦은 탓에 비용 책정은 사실상 각 대리점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중국 민항국 측은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매년 항공 운임비용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 주로 국가간 관련 정책과 시장 상황, 환율 변화 등을 근거로 항공권 기준 가격을 조정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항국 류 대변인은 “민항법의 규정에 근거해 국제 항공운임비용이 정해지는데, 주로 중국 정부와 상대 정부가 합의한 협정에 따라 정해지며, 국가간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은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주로 유럽과 미국을 오고 가는 국제선 항공 요금은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런 비상 상황에서 여행객들은 가능한 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만약 고가에 항공권을 되파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영수증을 보관해 관련 부처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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