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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적 범행"…검찰, '동전택시 사망 사건' 피의자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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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피의자 A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해 승객 A씨와 실랑이를 하다 택시기사 이씨(70)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사건이다.

인천지검은 13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택시기사를 동전으로 폭행한 사건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며 “70세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이씨를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전으로 요금을 지불하겠다면서 동전을 이씨에게 던져 폭행하고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택시기사 이씨의 생전 모습. [사진 유족 제공]


당시 이씨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쓰러졌다. A씨는 이씨가 쓰러지기 전 그를 향해 동전을 집어 던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폭행죄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가 숨지자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동전을 던진 행위 등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해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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