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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때려 뇌병변 장애 입힌 30대父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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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아내가 외출한 사이 생후 8개월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때려 뇌병변 장애를 입힌 30대 아버지가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6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 주거지에서 생후 8개월 B군의 이마와 눈을 손으로 3차례에 걸쳐 강하게 내리치고, 쇄골을 양손으로 강하게 움켜쥐고 다치게 해 외상성 뇌손상으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3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B군이 울자 팔과 다리를 힘껏 움켜쥐어 골절상을 입게 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외출한 사이 B군이 안아달라고 보챈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이 보채고 울어 힘들다는 이유로 학대해 장애에 이르게 했고, 아동은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학대행위 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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