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딸 목욕중 들어가 성추행...인면수심 50대 친부의 최후
Sadthing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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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01:46
PICK 안내 목욕 중인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후 6시경 주거지에서 딸 B씨(23)가 목욕 중인 욕실에 들어가 알몸 상태였던 B씨를 강압적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소리를 지르며 피한 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주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3세 무렵 이혼해 따로 떨어져 살다가, 딸이 성년이 된 2019년 4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을 의도해 벌인 짓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압적 방법으로 추행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딸이 이 행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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