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선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 News1 DB(오산=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오산시의 한 의류수거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오산경찰서는 숨진 신생아의 친모 A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2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30분쯤 오산시 궐동의 한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19일 오후
11시
30분 헌옷수거업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진 상태였으며 몸에는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었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주변 폐쇄회로(
CC)
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
23일 오후 7시
30분쯤 의류수거함 인근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던 남편이 알까봐 그랬다"면서도 "아이를 살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유기할 당시 아기가 살아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이 더 필요해 우선 A씨에게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수원지법은 이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사망원인 등을 확인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A씨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