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에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A교수 성폭력대책위 결과발표 및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익대 교수를 대상으로 학교 법인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홍대 인사위원회가 A교수의 권력형 성폭력 및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학교 법인(홍익학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 한 사실을 지난
27일 통보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인사위의 징계요청 결의에 따라 법인 산하 징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소집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 관계자는 "
12월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돼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인사위에서 요청한 징계 수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9월 A 교수가
2018년부터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음담패설 등 성희롱, 성관계 요구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다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이에 홍대는 성폭력등 대책위원회를 열고 조사한 뒤 3개월만에 "A교수의 성 비위가 있음이 인정돼 인사위에 회부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다만 A 교수는 공동행동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며 법적 조취를 취할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