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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법인, 성희롱 A교수 징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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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에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A교수 성폭력대책위 결과발표 및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익대 교수를 대상으로 학교 법인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홍대 인사위원회가 A교수의 권력형 성폭력 및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학교 법인(홍익학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 한 사실을 지난 27일 통보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인사위의 징계요청 결의에 따라 법인 산하 징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소집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 관계자는 "12월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돼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인사위에서 요청한 징계 수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9월 A 교수가 2018년부터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음담패설 등 성희롱, 성관계 요구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다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이에 홍대는 성폭력등 대책위원회를 열고 조사한 뒤 3개월만에 "A교수의 성 비위가 있음이 인정돼 인사위에 회부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다만 A 교수는 공동행동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며 법적 조취를 취할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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