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2021.10.15/© 뉴스1 강준식 기자(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뉴스1
12월
29일자 보도)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구속된 A경사(
33)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경사는 근무인 청주 모 지구대 2층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다.
A경사는 화장실 양변기 주변에 사건사고 현장 녹화에 사용하는 보디캠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 공용인 화장실은 칸막이로 분리돼 있는 구조다. 주로 경찰관이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디캠은 A경사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자경찰관이 이달 중순 발견해 수거했다.
자신이 설치한 보디캠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A경사는 녹화 영상을 삭제해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 신고가 이뤄진 직후 범행을 자백했다.
앞서 지난
29일 청원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를 파면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양형 중 최고 수위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 기소 전 징계를 결정했다. 또 관리 책임을 물어 A경사가 소속된 지구대 대장과 팀장은 직권경고한 뒤 인사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