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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이용 땅투기 청도군 공무원 4명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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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청도군 공무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9일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땅을 산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청도군 공무원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쯤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파악해 맹지 3000여㎡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는 이후 도로가 개설돼 A씨 등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도로 개설 등의 정보는 주민들도 알고 있던 사실이라는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토지를 사들인 직후 진입도로가 개설된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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