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진은 이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6일 광주고법 형사
2-1부(성충용 위광하 박정훈 고법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생후 6개월 된 둘째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아 전남 보성의 주거지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둘째 아들이 수두 병증으로 손발을 떠는 증상을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 벽지와 장판이 뜯어져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쌓인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후
30개월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선천적인 수두 병증을 앓고 있었던 둘째 아들은 필수예방접종도 하지 않았다.
A씨 외에 남편 B씨와 아이들의 외할머니 C씨가 보호자로 있었지만, 누구도 아이들을 챙기지 않았다.
A씨는 자신과 친정 식구 대부분 지적장애가 있었으나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가 둘째 출산 후에도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자 동거하던 집을 떠나 친정에 아이들을 맡겼다.
A씨는 시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C씨에게 아이들을 돌보게 하고 자신은 인근에 따로 거주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다.
C씨는 아기가 손발을 떨며 경기를 일으키자 사위인 B씨에게 전화했으나 B씨는 "일이 바빠 못 간다"고만 하고 찾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둘째 아들은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집에서 사망했다. 첫째 아들은 아동보호시설에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C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와 C씨는 원심판결을 받아들였고,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사건 당시 심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일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A씨는 친모로서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의무를 소홀히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남편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고 친정의 도움을 기대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사회복지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가능해 A씨가 활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따라서 A씨에게 엄마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온전히 돌릴 수 없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아이들을 유기·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