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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과 다툰후 쓰러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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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팀장 지시 부당하다며 다툰 40대女
다툼 직후 쓰러져…뇌출혈로 사망해
法 "인과성 추단 가능…업무상 재해"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팀장의 지시가 부당하다며 크게 다툰 직후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로 숨진 40대 여성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달 2일 숨진 여성 A씨의 남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6월13일부터 지난해 2월13일까지 공사현장에서 안전유도원으로 일했고,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인 지난해 2월13일 오후 1시30분께 A씨는 팀장으로부터 '자재차량이 하역할 공간이 부족하니 설치된 바리케이트 위치를 이동하라'는 지시를 듣자, "원청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바리케이트를 이동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회사로부터 바리케이트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해당 현장에서 안전유도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 사이 입장 차이로 다툼은 커졌고, 분위기가 격해지자 A씨는 제3자를 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바리케이트를 이동하지 않기로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오후 2시30분께 이 일을 동료에게 이야기하던 A씨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어 같은 날 오후 5시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2019년 고혈압을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팀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응하다 심하게 다툰 게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30일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의 심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판단을 뒤집고 A씨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A씨 사망 직전 팀장과 심한 갈등상황을 겪었던 것이 신체적인 소인과 겹쳐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생하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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