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노려 또래 여성 살해 시도한 일당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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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노려 또래 여성 살해 시도한 일당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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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노려 또래 여성 살해 시도한 일당에 중형

입력
 
 수정2022.04.27. 오후 5:50
 기사원문
징역 20·15·5·1년6개월 각 선고
재판부 "범행 치밀…죄질 매우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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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또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일당 4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27일 살인미수·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0년, B씨(2115년, C씨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살인예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D씨(21·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9일 오후 1120분쯤 전남 화순군 한 펜션 인근에서 거짓 교제 중이던 또래 여성에게 흉기를 수십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든 범행을 계획했다.

B씨는 A씨의 계획대로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성과 사귀는척하며 해당 여성에게 생명보험을 가입하게 했다.

이후 '연애 50일 기념 여행'을 명목으로 해당 여성을 펜션까지 유인했다.

펜션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A씨는 흉기로 해당 여성의 목과 어깨,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찌르고 흉기가 부러지자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C씨은 자신의 차를 이용해 도주를 도우려 했으나 차량 바퀴에 구멍이 나면서 범행 장소에 도착하지 못했다.

흉기가 부러지자 도망친 피해 여성은 펜션 주인과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이 범행에 앞서 지난해 6월 공범인 D씨를 대상으로 살인을 계획했다가 D씨가 범행을 알아차리자 회유하고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외제차 할부금,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각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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