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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대행위 죄질 매우 나쁘다" 법정구속[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일 원생들을 폭행·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부모들이 공개한 CCTV 화면에 아동을 밀치고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2018.04.02.(사진=학부모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어린이집 원생 9명을 100차례 넘게 학대한 보육교사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오 부장판사는 "보육교사로서의 책무를 져버리고 아직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1~2세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 성장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아동과 부모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A씨는 2018년 1월11일 원생 B(2)군이 장난감을 넘어트렸다는 이유로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같은 해 3월19일까지 101차례에 걸쳐 원생 9명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동의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아동의 머리를 강하게 밀거나 때리고, 울고 있는 아동의 뺨과 얼굴을 손바닥, 가방 등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1월29일 C(2)군과 D(1)양이 블록을 서로 가지려 하자 블록을 탁자에 내리치면서 혼을 내는 등 13차례에 걸쳐 원생 9명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2018년 3월5일 1세 아동 3명이 낮잠을 자는 동안 아동을 관찰하지 않은 채 다른 교사와 대화를 하거나 컴퓨터를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원생 4명의 보호·양육·치료·교육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돼왔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E(46·여)씨는 이날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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