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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심의 또 보류···"그럼 철거하라는 거냐"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앞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한 곳의 일부 철거 여부를 두고 진행한 심의에서 또다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 2곳의 건설사가 심의를 거부하고 남은 한 곳마저 결정이 보류되면서 사태는 장기 표류하게 됐다. 건설사와 문화재청 사이의 소송뿐 아니라 수분양자들과 행정기관 등 복잡하고도 지난한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 문화재위원회는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 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의는 당초 공동주택 사업자 3개 사 중 2개 사(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나머지 1개 사인 대방건설에 한해 진행됐다.

심의 결과 문화재청은 대방건설에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2주 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후 이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에 자문한 결과 상부층을 일부 해체해도 하부 구조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공동주택의 상부층 일부 해체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무를 심어 경관을 개선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최소 33m에서 최대 58m 높이의 수목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방건설도 높이를 낮추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이 같은 결론을 예상한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는 각각 내년 1월과 내년 3월 문화재청의 공사 중단에 대한 행정소송 개시에 집중하기로 하고 심의를 거부했다. 심의 요청을 거부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의 외부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의 가능한 모든 대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선택지는 행정소송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김포 장릉 문제에 걸린 아파트는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대방건설이 시공 중인 3개 단지 44개 동 가운데 12개 동이다. 이 가운데 대방건설이 짓는 7개 동을 제외한 12개 동(대광이엔씨 9개 동 735가구, 금성백조 3개 동 244가구)은 현재 모든 공정이 중단된 상태다.

2개 건설사가 법원으로 직행하고 대방건설마저 심의가 보류되면서 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소송전의 경우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린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이내 보존 지역에 높이 20m 이상의 단지를 지으려면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건설사들은 지난 2014년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이미 신청한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당장 내년 6월부터 입주 예정이었던 3,400가구 수분양자들의 소송전도 예고됐다. 입주 지연 시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날 뿐더러 거주 주택을 새로 구해야 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 사용했던 청약통장이 다시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예미지트리플에듀 입주 예정자 A 씨는 “지난한 행정소송 이후 철거 명령을 떨어질 경우 분양가대로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집값이 너무 올라 갈 데도 없을 것”이라며 “당장 내년 이사할 곳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는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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