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성년인지 알고도 마약 투약 "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6개월© News1 DB(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매매·매수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은 미성년 마약 투약 혐의가 항소심서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
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을 수차례 매수 또는 매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매수한 마약을 자신과 미성년자 2명에게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2차례 매매, 6차례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수한 마약을 A씨는 미성년자 2명과 자신에게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다”며 “특히 마약류의 광고와 매매, 교부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2명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과 진술 등에 비춰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2명이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검사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다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받을 사람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마약을 투약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에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를 통해 추가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점, 마약을 여러차례 매매·매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때 속이거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