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재명 만나길 잘했네”…여야, 이태원법 수정 합의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수정 가능성이 언급된지 이틀만에 협치의 물꼬가 트인 셈이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1월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특별조사위원회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그 외 8명의 위원은 각각 4인씩 추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했던 2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28조)과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30조)을 제외하는 데 야당이 동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주장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주민 수석부대표는 “이태원특별법 외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추후 합의하거나 국회의장과도 대화를 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들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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