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부결…추경호 지도부 '이탈표' 관리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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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부결…추경호 지도부 '이탈표' 관리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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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단속에 성공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 리더십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당 내에서는 21대 국회 막바지에 전임 지도부를 총동원한 추 원내대표의 총력전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표결에 앞서 여당에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 찬성 표결을 예고했다. 만약 이들이 선언한 대로 찬성표를 던졌거나, 기권 투표를 했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196명)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2명을 제외한 294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의원들 (하영제·황보승희)을 제외한 국민의힘 113명 중 반대 의사를 밝혀온 의원들(김근태·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야당에서 내부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이탈 움직임에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 표관리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의원들께서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어긋남 없이 단일대오로 함께해줬다고 생각한다"며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대통령)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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