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규제 푼다…1종 주거지 용적률 150→200%
서울시가 향후 5년 동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손봤다. 달라진 도시 여건·주택경기 등을 반영해 ‘주거 안정과 주거 만족 실현 도시’를 목표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재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2015년 ‘2025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0여년 만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최상위 계획 손봐
2030 기본계획은 주거지역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중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적용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우선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의 땅값·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2.0)를 최대 2배까지 적용하는 제도다.
단지·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단 재개발시에는 땅값만 고려한다. 서울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할 계획이다. 시는 땅값이 낮을 수록, 단위 면적당 기존 가구 수가 많을 수록 보정계수가 커서 사업성을 높여준다고 했다.
둘째, 현황용적률 인정 방안이다. 현황용적률이란 현재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용적률을 의미한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지역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도로·경관·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가구·획지별로 배분한 기본적 용적률이다. 허용용적률은 획지계획, 공동개발, 건축물용도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한 경우 인센티브로 제공한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별도로 규정한 용적률이다.
다만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모두가 적용되는 단지는 허용용적률 산정 시 사업성을 개선해 주는 두 가지 방안 중 유리한 한 가지 방법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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