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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어린이 상대로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하고, 성추행한 20대에게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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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성년 남자 어린이를 대상우로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최찬욱. 연합뉴스
미성년인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성추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강간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변명만 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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