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프로복싱 세계 챔피언을 지낸 홍수환씨(
71)의 광고 출연료를 가로챈 매니지먼트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씨의 소속사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서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던 A씨는
2015년 4월 홍씨와 강연 및 광고, 방송 등과 관련한 마케팅, 스케줄 등을 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1월 A씨는 실제
3300만원의 광고 출연료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홍씨에게 "게임 상품 광고모델 제의가 들어 왔는데, 광고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약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으니 광고 촬영을 하자"고 속였다.
홍씨는 A씨의 말을 그대로 믿고
2018년 2월 고양시 일산서구 한 복싱체육관에서 광고 촬영을 했고, 같은 해 3월
12일 A씨로부터 광고 출연료
870여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홍씨가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자 자신의 회사 소속 연예인의 광고와 관련해 업무협약 계약을 체결한 B사가 홍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보내줬다.
하지만 실제 A씨는 C광고대행사와 광고 출연료로
3300만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중개 에이전시인 D사에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A씨의 회사가 받는 광고 출연료는
3000만원이었다. A씨가 홍씨로부터 수수료
10~20%를 받기로 한 만큼 홍씨에게 지급해야 할 광고료는
2400만
~2700만원이었던 것.
A씨에게 속아 광고 출연료가
1000만원이라고 착각한 홍씨가 A씨에게 청구하지 못한 차액(약
1500여만원)을 사기 피해액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에서 A씨는 소속 연예인의 광고 업무를 B사와 협업하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홍씨에게 돌아가는 광고료는
1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회사와 B사간에 실제 A사 소속 연예인의 광고 출연료를 4:6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된 게임 광고 계약에 B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이 업체에
1700만원을 임의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1심에서 사기죄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A씨는 항소를 하며 벌금
500만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언급하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