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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박신영 前 아나운서,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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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신호 위반 오토바이와 충돌…운전자 사망
법원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 보여"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1)씨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박신영 아나운서(사진=이데일리DB)
서울 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속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다”며 “유족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온라인 등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황색 신호에 과속한 박씨는 적색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 후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정차했다. 당시 박씨는 제한속도 40㎞였던 지점에서 황색신호를 보고 102㎞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이 숨졌다.

박씨는 사고 이후 같은 달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에게도 명백히 과실이 있다. 황색 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박씨는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죄책감에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눈물을 보였다.

당시 검찰은 교도소에 구금하지만, 강제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금고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는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한 후 최근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종편 프로그램 등에서 활동을 이어오다 이 사건 이후로 활동을 중단했다.
사진=유튜브채널 ‘KinkyDashJeff’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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