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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 침입' 신고 2분뒤 취소했지만…경찰 놓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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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집 무단침입해 숨은 30대 남성…현행범 체포
신고 후 2분 뒤 '신고취소'했지만…경찰, 현장 수색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옛 연인의 집을 무단침입한 전 남자친구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39)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옛 연인인 20대 여성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가 집에 와서 나가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2분 뒤 "전 남자친구가 돌아갔다"며 이를 취소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피해자의 집에 방문, 약 30분간 수색해 피해자의 집 안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결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방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이전에도 헤어진 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적용됐다. 다만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2분 만에 신고가 취소됐는데,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가능성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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