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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척하면 돼" 재판 희롱한 10대 공갈범들, 법정서 혼쭐

Sadthingnothing 0 37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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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는 10대들이 법정에서는 거짓 선처를 구하고 밖에서는 난동을 부리다 들통나 재판부가 엄중 경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녀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법원 자료사진.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6월 9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제주시의 한 모로 유인한 뒤 금품을 뺏으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당 중 일부가 성매수 남성과 대화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동안 나머지 피고인들이 현장을 급습해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협박하는 식으로 돈을 받아오다 성매매 남성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밖에도 일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감금 및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고 서울 등 타지역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다니는 등 혐의도 받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18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A군은 "경찰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이내 법정은 눈물바다가 됐다. 재판부는 10대 피고인들을 다독였다.

피고인들은 이후 재판부에 100차례가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듯했으나 이날 열린 공판에서 호된 꾸지람을 받아야 했다.

눈물바다가 됐던 지난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던 중 A군이 교도관을 향해 "XXX"야라고 욕설하며 화풀이한 일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불쌍한 척하니까 봐주던데?"라며 서로 낄낄거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A군 일당은 경찰에 붙잡혔을 때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처벌을 피하고자 서로 쪽지를 교환해가며 입을 맞춘 사실도 탄로 났다.

재판부는 "진짜 가관이다. 그동안 자식 키우는 심정으로 바라봤는데 영 딴판이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반성문을 제출하느냐"고 거듭 호통치며 "우리 사회에는 좋은 게 훨씬 많은데 왜 나쁜 것부터 배웠느냐. 그에 따른 처분을 하겠다"며 엄벌을 예고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앞으로는 사람답게 살겠다"며 다시 한번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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