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방청석에서 시민들이 동료 의원과 부적절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김제=뉴시스] 윤난슬 기자 = 법원이 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의회에서 제명된 전북 김제시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의석)는
16일 A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A의원은 의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A의원과 동료 여성 의원간 불륜 사실은 지난해 6월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의원이 김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간에 떠돌던 소문은 사실"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다.
그는 "B의원 측에서 나를 내연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스토커로 몰고 있어 억울해서 사실을 밝힌다"면서 "B의원으로부터 '죽어서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등의 구애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하면서 의회는 두 의원을 지난해 7월 압도적인 제명 의결로 퇴출시켰다.
이에 불복한 B의원은 의회를 상대로 '의원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의회로 돌아왔다.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 B의원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