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비밀통로만 5개...’일반음식점’ 으로 등록해놓고 유흥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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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비밀통로만 5개...’일반음식점’ 으로 등록해놓고 유흥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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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단속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일반음식점 업소 현장 /수서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 영업시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가 17일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소 지하엔 옆 건물로 통하는 ‘비밀통로’ 5개가 뚫려 있어 유사시 도주로로 활용되고 있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새벽 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주점 업주 40대 이모씨와 남녀 종업원 13명, 손님 16명 등 총 30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접객원을 동원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이미 이전에 두 차례 불법 유흥주점 불법 운영으로 단속돼 문을 닫고 있었던 A식당을 인수했다. 이후 이씨는 강남구 신사동의 유명 유흥주점 B업소와 짜고 B업소의 접객원과 손님을 끌어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이어왔다.

현행 방역수칙 상 유흥주점은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A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10일간 업소 주변에 잠복하던 중 B업소에서 출발한 차량이 A식당에 도착해 접객원과 손님들을 내려주는 모습을 확인하고 단속을 펼쳤다. A식당 내부를 수색하던 경찰은 지하에서 옆 건물로 옮겨갈 수 있는 비밀통로 5개를 발견하고, 추적 끝에 옆 건물 주방과 창고 등에 숨어 있던 접객원과 손님들을 적발했다.

이씨와 손님들은 적발 당시에는 “여자친구와 놀러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에 의뢰해 비밀통로가 건축법을 위반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이씨와 공모한 B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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