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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기간에 대리운전 하면서 실업급여 타낸 4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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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급의 공정성 해쳐···일부 반환 및 경제 사정 고려"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이직과정에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이직하는 과정에서 대리운전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기간 실업급여를 신청해 970만원을 타 내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급여 일부를 반환했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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