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해덕 前 대표, 1심 무죄→2심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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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해덕 前 대표, 1심 무죄→2심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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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사기금액 287억 중 223억 유죄 인정"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인수해 자금세탁창구로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해덕파워웨이'의 전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해덕 전 대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는 도주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이씨는 지난 2018년 박모 전 옵티머스 고문(2019년 5월 사망)과 해덕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A씨로부터 약 28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와 박 전 고문은 2018년 5월 A씨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60억원을 주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같은해 6월 360억원에 해덕을 완전히 인수해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A씨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인수자금에 활용한 뒤 A씨가 제시한 이사 등 선임안을 부결시키고 독점적으로 경영권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의 변소에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고 거액의 인수계약금을 부담하기에 경제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등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지만 유죄로 인정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고문의 사망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증거는 이용호 전 G&G 그룹 회장의 진술이 사실상 전부"라며 "이 전 회장 진술은 상당히 모순되고 이씨가 관여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당사자 자격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와 이 전 회장의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287억원 중 223억원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은 사업확장을 위해 인수를 주도한 주체이자 피해자와의 계약에도 직접 관여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상당한 기간 변상노력없이 본인의 이득을 지키는 입장만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기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사망한 공범에 책임을 전가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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