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현장 동행할 권한 없어, 명백한 선거법 위반” 민주당, 尹 당선인·김은혜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당선인과 김 후보 등 4명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과 김 후보는 지난 2일 일산·안양·수원·용인 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공사 현장을 함께 찾았다. 6·1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윤 당선인과 김 후보가 지역 현안인 GTX 노선 신설 현장에 동행한 것은 사실상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기도당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를 GTX-A 현장 방문과 같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에 참석하도록 하고, 아무런 신분 상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현장에 동행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당은 “김 후보는 지난 2일 이뤄진 윤 당선인의 GTX-A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 현장방문 참석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당은 또 <새 정부의 GTX 건설 계획에 있어 경기도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려면, 집권 여당의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김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인용한 언론보도도 짚었다.
이어 “김은혜 후보가 상기 방문에 참석한 행위는 계획적인 것으로, 공무원 등을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당은 윤 당선인과 김 후보 외에도 당시 GTX-A 현장에서 관련 사안을 보고한 국토부 공무원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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