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차를 요구해 기사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한
20대가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차를 요구해 기사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한 20대가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뉴시스]A씨는 5일 오후 3시쯤 서울 관악구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운전 열쇠까지 뽑아 길가에 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며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버스기사가 자신의 승차 요청을 거절하자 다른 차를 타고 다음 정류장으로 향해 해당 버스를 기다린 후 버스에 올라타 "왜 나를 태우지 않았냐"며 욕설을 내뱉고 얼굴을 가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승차하려던 곳은 정류장을 벗어난 곳이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A씨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여 명은 모두 하차해 다른 버스로 갈아타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들은 버스를 갈아타는 불편함 외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피의자를 상대로 범죄 상습성 등 특이사항을 살피는 중"이라 밝혔다.
지난
2019년 3월에도 술에 취한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 신호 대기 중인 버스에 다가가 승차 요구를 하다 거절당하자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