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난간에 매단 40대, '목줄' 단속 경찰에 5만원 건넸다
Sadthing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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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16:59
뇌물공여 300만원, 동물학대 400만원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진만)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11시50분쯤 광주 북구 한 길거리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돌아다니다가 범칙금을 물려는 경찰관에게 현금 5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최초 적발 당시 경찰관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다. 이에 경찰관이 범칙금 고지서 발부를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현장에서 해결하자'며 지갑에서 5만원을 꺼내 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견주 "뇌물 아니다"…법원 "범죄사실 명백" 아울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처럼 벌금 400만원을 유지했다. "동일 반려견에 대한 학대 행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학대 행위를 반복했고, 이 사건으로 개가 받은 고통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다. 앞서 A씨는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오후 10시50분쯤 광주 북구 자택 옥상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운 채 난간 밖에 매단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벌금형 받고도 개 학대 반복"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동물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사건 모두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동물보호법에서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견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 등이다. 맹견이란 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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