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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한 '타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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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타다'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타다'이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타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타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국회에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계류돼 있는 등 위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20일 IT업계는 개인택시 기사 16명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벤티'를 몰기로 하고 서울시에 관련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자회사 진화택시와 동고택시를 통해 벤티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현재 벤티를 모는 기사는 50여명 수준이다. 현재 20~30명 채용을 진행 중이나, 애초 시범 서비스 운행 규모 목표가 100여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사 충원이 부족한 셈.

이에 카카오 측은 개인택시 기사를 벤티로 끌어들이기로 결정했다. 최근 5년 이내 무사고 경력을 보유한 서울 지역 개인택시 기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서초구 모처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선착순 200명에는 차량 구매 비용 700만원을 지원하는 조건도 있다. 

벤티를 모는 개인택시 기사는 법인 소속과 달리 월급제가 아니라 일하는 만큼 벌며, 수수료 10%를 내는데 요금은 기본요금(2km) 4천원, 거리 요금(131m당) 100원, 시간 요금(40초당) 100원에 수급에 따라 0.8~2배 탄력 적용되는 구조로, 법인택시와 같은 구조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개인택시 기사도 벤티에 관심이 많았었기에 우선 시범 서비스에 일부 참여시킬 것"이라며 "정식 서비스에 대비해 대수를 차례대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법원은 승합차를 활용한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타다가 단순한 운송업이 아니고 합법적인 모빌리티 사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연구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타다의 서비스 활성화 뿐만 아니라 신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업체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됐을 때 새로운 기술과 소비자들의 수요 및 생활패턴의 변화로 발생되는 신규 서비스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바일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주도하는 인터넷 업체들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 연구원은 "특히 카카오는 '카카오 벤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적자 폭 개선 및 추가 펀딩 가능성도 더 커진다"며  "그동안 법적인 이슈로 해결되지 못했던 카풀서비스, 우버 등 관련 모빌리티 사업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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